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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GACC)는 수입 식품의 이력 추적과 안전 관리를 매우 깐깐하게 감독합니다.
회사명 변경이나 시설 이전과 같은 핵심 정보가 세관 시스템의 기존 등록 정보와 단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전 제품 통관 거부 및 반송 사태 발생
수입 신고 서류와 시스템상의 실제 정보가 불일치하면 통관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 이전과 같은 중요 정보를 사전에 갱신 및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선적할 경우, 해당 화물은 즉시 통관이 거부되며 전 제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2. GACC 블랙리스트 등재
정보 갱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되어 중국 해관총서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요주의 기업으로 찍히면, 향후 모든 수출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정밀 위생 검사를 받거나 수입에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3. 벌금 및 행정처분 부과
단순한 통관 지연 및 반송을 넘어, 중국 현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거래하는 현지 수입상에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시 단계별 대처법]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 변경 사항 파악: 사업자등록증, 영문 주소명 등 변경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 선적 일시 보류: 변경 신청이 GACC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될 때까지 새로운 물량의 선적을 안전하게 보류합니다.
- 변경 신청 진행: 저희 (주)미래이엘씨 전문가를 통해 GACC 시스템에 즉시 접속하여 변경 신청 및 필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승인 후 수출 재개: 시스템상 정보가 최신으로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한 후 통관을 다시 진행합니다.
애써 확보한 귀중한 GACC 등록 자격이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 (주)미래이엘씨로 알려주십시오. 빠르고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TEL : 02-715-2208
FAX : 0508-925-7447
E-MAIL : info@miraeelc.com
A: 중국 수출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까다로운 원료와 라벨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20년 동안 해외 수출입 및 중국 시장 인증을 전담해 온 실무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국 GB 표준 및 내년에 변경되는 라벨 규정에 맞추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 한국 허가 ≠ 중국 허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널리 유통되는 성분이라 할지라도, 중국 해관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GB 기준에 미등재된 원료이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면 중국 내 사용이 전면 불가하므로, 반드시 중국 규정에 맞춘 1:1 교차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내년 신규 규정 대비: 알레르겐 8종 표기 필수
기존에는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가 내년 신규 규정부터는 강력한 필수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글루텐, 갑각류, 생선, 계란, 땅콩, 콩, 유(우유), 견과류 등 8종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경우, 라벨에 명확하게 표기해야만 통관 반려 및 벌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직역 절대 금지 및 정확한 중문 성분명 사용
한국어 원료명을 중국어로 단순 번역기를 돌려 기재하는 것은 통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GB 7718 기준에 명시된 '표준 등재명'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원료는 함량이 가장 큰 원료부터 순차적으로 '중량(%)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기능명과 물질명의 병기 원칙
식품 첨가물을 표기할 때는 중국 소비자와 심사관이 용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명 + 물질명'을 함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바른 표기 예시: 방부제(소르빈산칼륨), 착색료(카민)
5. 컨설턴트의 조언: 식품 유형 분류가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패키지 디자인부터 덜컥 만들어두고 나중에 라벨링을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식품 유형의 정확한 분류가 전체 라벨링의 뼈대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단순 라벨링으로 접근하기 전, 해당 제품의 유형과 성분 분석을 완벽히 끝낸 후 표시 규정에 따라 시안을 제작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주)미래이엘씨는 귀사의 제품이 중국 해관의 깐깐한 잣대를 단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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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은 지정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목록을 찾는 것보다, 내 제품의 원료가 '사용 허가 목록'에 정확히 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출 전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원료 기준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된 첨가제 및 영양강화제 외 사용 불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중국은 철저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따르므로, GB 2760(식품첨가제 국가표준)과 GB 14880(영양강화제 국가표준)에 명확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성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식품원료 미승인 원료 사용 금지
안전성 입증이 덜 된 새로운 원료에 대한 규제입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별도로 공식 발표되지 않은 신식품원료는 제품 처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식약동원 목록 외 한약재 유래 성분 금지
중국은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식약동원)'는 원칙 아래 한약재 사용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식약동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한약재 유래 성분은 일반 식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거부됩니다.)
4.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 기준 초과 금지
원료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위해 물질이 중국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됩니다. GB 2763(잔류농약)과 GB 2762(오염물질) 국가표준 기준을 초과하는 원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5. 국가 위생부 등 추가 근거 확인
위의 기본 표준 외에도, 중국 위생부 등 관련 부처가 발표하는 수많은 개별 공고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최종 사용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해야만 합니다.
[전문가 어드바이스]
중국 세관은 원료 성분 불일치 적발 시 화물 전량 반송 및 폐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제품을 대량 생산하시기 前 전성분표(원료배합표)를 바탕으로 (주)미래이엘씨와 같은 규제 전문가에게 정확한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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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유연한 '자율등록 기타 조제식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위한 명확한 노선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 원료 사용이 비교적 유연하고 '기타 조제식품'이나 '혼합음료' 등으로 자율적인 카테고리 설정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식품 법규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녹용, 작약, 익모초 등의 원료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규정상 일반식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약식동원(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음)' 또는 '보건식품 전용 원료'로 철저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꼼수로 카테고리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의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국 수출을 위한 확실한 대안 2가지]

1. 일반식품 노선: 중국 규격에 맞춘 '성분 전면 재배합' 및 GACC 등록
방법: 현재 처방된 원료 중 중국 일반식품 원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녹용, 작약 등 규제 성분)을 모두 제외하거나 허용 가능한 대체 원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홍삼 6년근의 경우에도 5년근 이하로 변경하는 등 중국 기준에 맞춘 레시피 수정이 필수입니다.
장점: 성분만 중국 일반식품 규격에 완벽히 세팅된다면, 중국 해관총서(GACC) 해외 생산기업 등록만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수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식품(한국 건기식) 노선: SAMR '블루햇(Blue Hat)' 정식 인증 취득
방법: 현재의 프리미엄 원료(6년근 홍삼, 녹용 등)와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마크인 '보건식품(블루햇)' 인증을 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 및 단점: 인증을 받으면 중국 내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건강 제품으로 당당하게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및 효능 테스트가 동반되어 최소 2~3년의 긴 시간과 높은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주)미래이엘씨의 컨설팅 포인트!

수출 전, 우리 회사의 예산과 마케팅 방향(일반 음료로 대량 유통할 것인지 vs 프리미엄 건기식으로 판매할 것인지)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성분으로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전량 폐기 및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등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출 준비 단계부터 전 성분표를 지참하시어, (주)미래이엘씨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사전 성분 검토'를 꼼꼼하게 받으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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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보건식품 원료목록 및 허용 가능 기능목록』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식약물질(식품 및 약품 겸용) 리스트』
중국 해관총서(GACC)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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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통관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모든 통관 기준은 물건이 도착하는 수입국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한국 관세청이 아닌 중국 해관총서(GACC)의 법규와 분류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HS CODE란, 전 세계가 무역을 할 때 어떤 물건인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 숫자로 부여한 '상품의 국제 신분증 번호'*입니다.)
이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앞의 6자리까지만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2~4자리의 세부 코드는 각 나라가 자국의 산업 보호나 통계 목적에 맞게 알아서 쪼개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최종 10자리 HS CODE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HS CODE 차이 발생 시 대처 방법 3단계]
만약 양국의 코드가 달라서 헷갈리신다면,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한국 관세사를 통해 알아본 한국 기준의 코드만 믿고 무작정 GACC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후 중국 항구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거나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파트너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코드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A. 제품의 종류와 등록 방식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이상까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국 바이어와 수출 일정을 조율할 때 가장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GACC 승인 소요 시간입니다. 우리 제품이 어떤 심사 트랙을 타는지에 따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일반 자가 등록 품목 (일반 가공식품 등)
예상 소요 기간: 약 1개월 ~ 3개월
위험도가 낮은 일반 식품은 수출 기업이 직접 중국 CIFER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반려나 보완 요청이 없다면, 중국 세관의 자체 심사만 거치므로 비교적 빠르게 승인이 완료됩니다.
2. 식약처 추천 필수 품목 (육류, 유제품, 수산물 등 18개 고위험군)
예상 소요 기간: 일반 심사 기간 + 추가 수개월 소요
고위험군 식품은 GACC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 식약처가 중국 세관으로 공식 추천 명단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국가 간의 행정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품목에 비해 대기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타임라인 관리 3단계]
고객사분들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다음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정확한 품목 진단: 수출하실 제품이 '일반 자가 등록'인지, '식약처 추천 필수' 대상인지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2. 보완율 0% 서류 준비: 심사가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잦은 서류 반려입니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성분표와 신청서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3. 선제적인 일정 수립: 등록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수출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바이어와 조율하여 최소 3~6개월의 넉넉한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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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안타깝게도 단순 정보 수정은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신규 등록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공장을 확장 이전하시거나 법인명을 변경하신 후, 기존 GACC 등록증의 텍스트만 슬쩍 수정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GACC)의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왜 수정이 안 되고 신규 등록을 해야 할까요?
중국 세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생산 공장의 물리적인 위치(위생 환경)'와 '책임을 지는 법인 주체'를 가장 중요한 승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장 주소 변경: 기계 설비나 물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공장으로 인식하여 위생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주체(회사명/사업자) 변경: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법인의 자격을 새롭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보 변경 발생 시 대처 방법]
1. 변경 사안 분류하기: 바뀐 정보가 단순한 전화번호 변경이나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주소 이전이나 법인 변경인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단순 오타 등은 시스템 내 '변경 신청' 메뉴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수출 일정 전면 재조정: 주소나 법인이 바뀌었다면 당분간 기존 코드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지 바이어와 소통하여 선적 일정을 여유 있게 미룹니다.
3. 신규 등록 신청: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CIFER(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첫 단추를 끼우듯 꼼꼼하게 신규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GACC 신규 등록 기간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GACC)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해관총서 제248호 영) 제19조 (등록 사항 변경 관련 규정)
A. 수입되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는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등록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 품목
- 일반 품목
쉽게 말해, 식품 안전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한국 정부(국가 기관)의 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식약처 추천이 필수인 '18개 고위험군 품목'
해당 품목: 육류, 수산물, 유제품, 꿀, 제비집, 특수 식이 용도 식품 등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18가지 특정 품목입니다.
신청 방식: 이 품목들은 기업이 중국 세관에 마음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를 통해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식약처가 중국 세관 측에 '이 기업을 추천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명단을 넘겨주어야만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중국 GACC 시스템 내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
2.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일반 식품 (그 외 품목)'
해당 품목: 위에서 말씀드린 18개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반 가공식품입니다. (예: 떡볶이 소스, 라면, 과자, 음료 등)
신청 방식: 한국 식약처의 별도 추천 과정 없이, 수출 기업이 직접 중국의 'CIFER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신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중국 GACC 시스템 내 기업 직접 신청하는 일반품목 리스트]
출처: 중국 해관총서(GACC)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해관총서 제248호 영) 제7조, 제8조, 제9조
아닙니다. 유통 및 무역 회사는 공장 등록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GACC (중국 해관총서, 한국의 관세청 역할을 하는 중국의 국가 기관) 에 진행하는 '해외 생산기업 등록'은 이름 그대로 실제 제품을 가공하고 만들어낸 '생산 공장'이 주체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무역 회사도 중국 세관에 회사의 존재를 알려야겠죠? 따라서 생산기업 등록 대신, '수출자 등록'이라는 별도의 필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수출 기업(수출상 또는 수출 대행사)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통/무역 회사의 수출자 등록 단계](수출자 등록은 GACC 시스템에서 해외생산자등록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접속: 중국 GACC의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시스템'(싱글윈도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기업 정보 입력: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의 영문명, 주소, 담당자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등록번호 발급: 정보 제출 후 일반적으로 1일 내 심사 완료되면, 중국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수출자 등록번호'를 최종 취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보낼 때, 제조 공장은 '생산기업 등록번호'를 받고 유통/무역 회사는 '수출자 등록번호'를 각각 따로 받아서 진행한다고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수출자등록 통과 사례]
기존에 등록된 공장에서 소스 제품만 단독 제품으로 수출하시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때는 시스템상의 '신규 등록(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떡볶이 밀키트 (떡 중심)
- 예상 HS CODE: 1902.19 (또는 1901.90)
- 설명: 떡볶이 떡은 쌀이나 밀가루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주로 19류(곡물, 고운 가루, 전분 등의 조제품)로 들어갑니다. 중국 수출 시 '차오녠가오(炒年糕)'라는 이름으로 이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 CIFER 카테고리: '곡물제분공업 생산품(Grain milling industrial products)' 또는 19류 하위의 '기타 조제 식료품'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출처: GACC single window system
2. 떡볶이 소스
- 예상 HS CODE: 2103.90
- 설명: 소스는 요리에 맛을 더하는 조미료이므로 21류(각종 조제 식료품, 특히 소스와 조미료)에 속합니다.
- CIFER 카테고리: '조미료(Seasoning)' 대분류 아래의 '기타 조미료(Other Seasoning)' 카테고리로 명확히 구분되어 등록해야 합니다.

3. 종합 결론
중국 해관총서(GACC)의 깐깐한 규정에 따르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HS CODE와 제품 카테고리가 다르면 기존 등록번호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떡볶이 밀키트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떡볶이 소스는 기존 번호와 무관하게 반드시 별도의 신규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승인 전 수출은 금물입니다. 시스템에 수정 신청을 넣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세관에서 심사 후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만 해당 새 품목을 배에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새 품목, 신규 등록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추가하려는 제품이 '신규 등록'인지 아니면 '품목 추가'인지 전문가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미래이엘씨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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