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 내 오염물질 한도 국가표준 개정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5년 공고 제6호를 통해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내 오염물질 한도(GB 2762-2025)」를 개정 및 공표함. 이번 개정은 육류 건제품에 대한 탈수율,농축률 환산 규정을 삭제해 육제품 한도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포장음용수의 아질산염 한도를 0.005 mg/L에서 0.1 mg/L로 완화하였음. 본 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GB 2762-2022」는 동시에 폐지됨
*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1. 도입 배경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근거,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GB 2762-2025를 포함한 3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2개 수정안을 공표함. 이번 개정은 기존 식품 중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최근 식품 생산, 가공 및 안전관리 여건에 맞게 정비함. 특히 육류 건제품의 중금속 한도 적용방식을 명확화하고 포장음용수의 아질산염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수정안에 포함된 식용 제비집의 아질산염 기준과 관련 식품분류를 본문에 통합함
2. 주요 내용
(1) 건조 육류제품 적용원칙 변경
- 기존 「GB 2762-2022」에서는 육류 건제품, 건조 수산물, 건조 식용버섯에 대해 신선식품과 해당 가공품 모두에 제한량이
설정된 경우, 신선식품의 오염물질 제한량에 해당 제품의 탈수율 또는 농축률을 반영하여 건제품의 제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 이번 개정 「GB 2762-2025」에서는 육류 건제품을 탈수율·농축률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육제품에 설정된
오염물질 한도를 직접 적용하도록 변경함
- 건조 수산물과 건조 식용버섯은 기존 표준의 탈수율과 농축률 환산방식을 유지함
- 또한 부록 A의 ‘육 및 육제품 → 육제품 → 숙육제품’ 하위에 ‘숙육건제품(육포, 육송 등)’을 별도 분류로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2) 품목별 오염물질 한도 및 적용방식 변경
- 이번 개정에서 오염물질 한도 또는 적용방식이 변경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3) 규제 대상 오염물질 및 제외 범위
- 개정된 「GB 2762-2025」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주석, 니켈, 크롬, 아질산염, 질산염, 벤조[a]피렌,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폴리염화비페닐(PCBs), 3-클로로-1,2-프로판디올(3-MCPD) 등 총 13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함
-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범위는 기존 「GB 2762-2022」와 동일하며,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생물독소 및 방사성물질은 본 표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수출기업 영향
- 육류 건제품 수출기업은 오염물질 한도 적용방식 변경에 따라 제품 규격 및 시험, 판정 기준을
「GB 2762-2025」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포장음용수는 아질산염 한도가 완화, 관련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시험성적서 등 품질문서에 「GB 2762」를 인용하는 경우, 「GB 2762-2025」 시행에 맞춰 적용 표준 버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9월 2일
출처: KAT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내 오염물질 한도(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中污染物限量)」(GB 2762-2025),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