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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국가 수입 금지 목록 갱신

관리자 2025-06-10 조회수 86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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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 육류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목록 갱신

2025년 6월 3일, 중국 관세업무 담당기구인 해관총서(GACC)는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 및 지역의 육류 및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목록을 업데이트해 시행함. 본 조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반추동물의 해충 감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물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조치는 공고일(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됨


1. 적용 내용

  1)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역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146개 국가 및 지역(해당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동물 전염병에 따라 결정)

  2) 적용 대상 범위

    -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공 후 여전히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육류 관련 제품

  3) 한국산 수입금지 적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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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출기업 확인사항  

   기업은 제품 수출 전, 금지대상 국가·제품 목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까지 추적 가능한 문서화된 증빙이 필요함


3. 관련법령

  ①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제13조, 제15조 : 국가가 인체 건강과 안전,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의 필요에 따라 화물(동물 및 그 제품 포함)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제4조 2항 :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음


4. 시행 일정 : 공고일인 2025년 6월 3일 부터 시행



출처

중국, 해관총서, http://dzs.customs.gov.cn/dzs/2746776/2753557/index.html, 2025.06.03.

중국, 대외무역법, 2022.12.30.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199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