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유아용 곡물 기반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 최종 발표
2025년 3월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공동으로 『영유아용 곡물 가공 보충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기준(GB 10769-2025)』을 최종 발표함. 해당 기준은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GB 10769-2010을 대체하며, 2026년 3월 16일부터 발효되었음
1.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제품 분류 설명 수정
1) 적용 범위
- 6개월~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 가공 보충식품에 적용
2) 용어 정의
①후기 영아: 6개월~12개월
②유아: 12개월~36개월
③곡물 가공 보충식품:
- 쌀, 밀, 조,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
- 총 건조물 중 곡물 건조물 비율이 50% 이상
- 필요한 경우 영양강화물질 및 기타 식품원료를 적절히 첨가한 제품
3) 제품 분류
①일반 곡물 가공 보충 식품: 우유 또는 단백질이 함유된 액체로 조리하거나 즉석 섭취 가능
②고단백 곡물 가공 보충 식품: 고단백 원료가 추가되어, 물 또는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은 액체로 조리하거나 즉석 섭취 가능
③조리용 곡물 가공 보충 식품: 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④기타 곡물 가공 보충 식품: 비스킷처럼 바로 섭취하거나 물(또는 우유 등)에 개어 먹는 제품
2. 영양성분 분류 변경 및 신규 성분 추가
*기본 영양성분: 제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된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영양성분
*선택적 영양성분: 제품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시 규정된 허용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3. 당류 첨가 기준 수정
- 원료 중 꿀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이 추가됨
- 설탕, 과당, 포도당, 포도당 시럽 등 첨가당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함.
*첨가당 ≤ 0.6g(2.5kcal) / 100kJ (*100KJ은 약 23.9kcal에 해당 됨)
4. 라벨링 요건
- 제품 라벨은 『GB 13432』(특수식품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영양성분표에는 "100kJ" 기준값을 필수로 표기해야 함
- 제품명은 실제 제품 유형 분류에 맞게, 예를 들어 "영유아용 고단백 곡물 가공 보충 식품”과 같이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영유아용 조리용 곡물 가공 보충 식품의 경우, 라벨에 "우유 또는 기타 적절한 단백질 함유 액체와 함께
끓여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함
5. 포장 요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6. 오염물질,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한계는 일반 기준에 따름
(각각 해당 규정 참조 - GB2760-2024, GB14880-2012, GB13432-2013).
7.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출처: KATI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FAS), GAIN Report CH2023-0067, 2023.03.21
세계무역기구(WTO), G/SPS/N/CHN/1269, 2023.03.06
중국 국가 위생 건강위원회·국가 시장 감독관리총국, GB 10769-2025, 2025.03.16